카사미아 쇼파구입 10여일도안되서 가죽이구겨지고 내려앉고 사용후 복원이되지 않아 고객센터접수 센터직원이방문 제품을 손바닥과 팔뚝을이용 두드려펴서 사용하라고함. 소비자에게 고지의무를하지않았어서 발생된 쇼파의 하자주장했지만 안된다하며 돌아감. 소비자고발센터에서 원만히해결부탁드림. 연락이없어 2차고발.
댓글 1 내용 담당자 2025-11-25 15:41:42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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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2025-11-25 15:41:42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