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월20일경 에듀이지 평생교육원에 수강신청을 했는데 김향옥 실장님이랑 통화를 하고. 비교분석하기위해 사촌언니랑 의논을 하면서 수강료가 다르다는것을 알고. 2시간내에 취소를 했는데 본인 관할이. 아니라고 전화른 끊었고 다른. 남지분이랑 통화를 했는데 10프로수수료를 띄어야된다고 하더리구요책 저는 책을보냐지 말라고 했고 로젠 택배에 연락을 했는데 받질않았었어요. 에듀이지 남자분이랑 통화했을때 책. 이동경로 를 확인해 보겠다고 하면서 연락도 없었고. 현대 카드가. 계속 빠지는 상태이고 재차취소하고 환불 해달라고 확인하려고 했지만 연락이 되질 않앟습니다. 그래서 오늘 02 로 연락을 했더니 남자 분이 받으면서 98 ,000 원 입금 시켜야 카드 취소를 해 주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경찰서에 고소하겠다고 하니 그렇겨 하라고 하더니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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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민족이 안되면. 취소 할수도 있는데 100 프로 환불도 안되고 오히려 돈을 지불해야 하니 너무 답답하고 황당한 일인것 같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