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생활가전 | 가전제품 취소를 해 주지 않음
 김영진
 2026-02-20  |    조회: 150
11번가에서 2026년 2월17일 LG냉장고를 117만원정도에 구입했으나 곧바로 취소하려 햌ㅆ으나 취소를 판매자에게 전화로만 신청하게 해놓은 관계로 17일에 문의에 메모를 남기고 18일에 전화로 곧바로 취소를 해달라 했음에도 취소해주지 안아19일에 재차 전화하여 취소를 독촉했음에도 취소해 주지 않고 여전히 배송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으며 취소를 해 주지도 않고 하지도 못하도록 해놓은 저의가 의심스러워 고발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2-20 16:59:27
배송전 취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