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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예탁금 3000만 원으로 상향...마케팅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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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예탁금 3000만 원으로 상향...마케팅도 금지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6.07.1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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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관련 기본예탁금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강화되고 매매수량도 20주씩만 매매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또한 시장 안정화까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신규상장은 잠정 중단되며 관련 마케팅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은 16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 시장상황점검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와 같은 내용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는 지난 5월 말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상장된 이후 국내 주식시장 변동성이 심해지고 투자자 손실이 이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6월 한 달간 유가증권시장(코스피)·코스닥에서 사이드카(프로그램매매 호가 효력정지)가 총 15건 발동됐으며 7월에도 16일까지 총 14건이 발동됐다. 이는 올해 전체 사이드카(59건)의 약 49%에 달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시장 안정화 전까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신규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이미 상장·거래 중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는 증권사·운용사의 광고 및 이벤트성 마케팅도 즉시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물론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도 기본예탁금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매매수량 단위를 1좌에서 20좌로 확대할 예정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를 위해 이수해야 하는 사전교육도 기본교육 1시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심화교육 1시간 이외에 사례 중심의 심화교육 1시간을 추가로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챕터별 중간평가문항을 확대하고 중간평가에서 60점에 미달할 경우 해당 챕터를 재학습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 외에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의무 기준을 현행 3%에서 2%로 강화하고 증권사가 고의·중과실로 괴리율 관리의무를 위반할 경우 거래소가 해당 증권사의 신규 종목에 대한 유동성 공급업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투자유의종목 지정절차도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축된다.

관계기관은 규정 개정, 시스템 개발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발표 즉시 추진하고 이외의 과제는 8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한 내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증권사의 경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신규 거래 제한을 권고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 투자자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추가 보완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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