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쉐프가 선전하는거하고는 완전반대
1팩개봉순간 쪼가리 갈비내장~
화들짝놀람~그래서 혹시 4키로중량 맞추려고
쪼가리앒은것 넣은것으로생각하고 이해함
명절지나 또한패개봉
역시 쪼가리갈비였슴(아마두 10팩모두같을듯)
익히니까 워낙가느다르다보니 뼈에늘어붙어서
먹기불편함~뼈를 먹는건지 갈비먹는건지~
그리고 더화난것은 뼜조각이3개나 씹혀서
곤욕치름~
아 이건 먹을것이못된다하고
그대로 냉동고에 현재보관
돈79,900원이 아까워서가아니고 너무화가나서
이렇게~
그때가 설명절이라 구매한고객이 어마할텐데
솔직히 반품이나 환불은 삼가하고
이되지못한 업체에대해 큰 죗값을 치르는걸윈하고있습니다 영업정지또는 구입고객 모두
환불희망함..:.두번째팩 개봉때 는 진짜
열이 확오르고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리고 국물이 한강!
국민을속이고 성의없이 이럿짓 없어져야하네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