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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잘못된 치료 건강한 치아 발취
 유봉학
 2026-03-02  |    조회: 309
몇년전 치통으로 병원에 래방 하였는데 통증치료 선행이 우선 되어야 마땅한데 튼튼하게 박힌 치아를 발치하여야 된다고 하여 의사의 말을 믿고 발취하였습니다 동의서도 치료전에 받아야 마땅함에도 발치후 동의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발치전 모든 치아가 자연 치아 였는데 상실감과 침이 흘러 내리는 생활의 불편함을 격고 있습니다 적절한 신체적 정신적 보상을 원하며 이런 피해 사례가 없도록 행정적 조치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ㅡ
댓글 1

담당자 2026-03-02 19:53:48
의료진의 과실책임을 묻는 법적인 방법으로 불법행위로 구성하는 것과 의료계약상의 진료의무의 불이행(채무불이행)으로 구성하는 것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양 구성이 입증책임 등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판례는 의료과오 사건의 대부분을 주로 불법행위에 의해 처리하고 있으며 이는 진료채무를 수단채무로 볼 경우 채무불이행을 구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도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 등으로 분쟁화되는 경향이 많으며 모든 사적인 영역에서의 분쟁해결의 가장 좋은 방법은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한 해결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당사자간 감정의 격화, 시간비용의 과대소요 등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