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바탕 화면에 사진을 다운로드 했는데 사용자가 잘 못 클릭하여 평소 아무 문제가 없다가 클릭에 잘못으로 다운로드 사진이 열리지 않아,인터넷으로 찾아서 080-299-9119번으로2026.4.2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안내원이 출장비10,000원 점검비20,000~30,000이라는 말만 듯고 승락하여 당일 18:30분경 의뢰인 집에 엔지니어가 도착 하여 컴퓨터 usb에 가져온 진단기를 검색하여 약간은 기능이 떨어졌다는 말을 하고 의뢰인은 바탕에 다운로드 된 사진만 령리면 됩니다. 하여 30분동안 가즌 싸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실행하면서 최종적으로 사진이 열리는 싸이트로 해야한다면서 열리고 나니까 출장비10,000원 점검비30,000원 싸이트 깔아준것40,000원 합이88,000원을 결재하고, 다음날2026.4.3일 080-299-9119번으로 항의한것은 이렇게 많은 돈을 지출 할 거면 동내 가게에서 의뢰하여 고쳐도30,000원이면 되는데 사전에 추자적인 요금에 대해서는 일체 말이 없고 현장 엔지니어가 정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소비자을 기망하고 고작 30분동안 자기 재료는 기계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의뢰인 컴퓨터에서 다운로드하여 설치한것을 40,000원 추가 요금으로 받아가는 것은 소비자를 기망한 행위이며 철저히 40,000원을 되돌려받아야 한다는 것으로서 위의 기망된 업체에 대하하여 고발합니다. 댓글1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개인서비스요금은 특히 더합니다. 일반 공산품이나 개인서비스 요금은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방문수리시 청구하는 수리비,부품비,설치비,출장비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측정하는 기준은 없으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받는 것이므로 이 금액이 적정한지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