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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자동차 시동관련 수리후 5일만에 똑같은 증상
 송현섭
 2026-04-07  |    조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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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시동이 안걸려서 업체를 부르니 스타터모터가 이상이 있다하여 스타터모터 신품으로 교체하고 작업비 지불하였는데 5일만에(5일동안 시동 건 횟수는 3-4회정도 밖에안됨) 똑같은 증상 발생

댓글 1

담 당 자 2026-04-07 15:41:04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