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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물품받기전 취소요청했는데 발송이 되었다고 반품불가라고합니다
 한은옥
 2026-04-07  |    조회: 26
홈앤쇼핑을통해 비에날17유산균을 구매하고 물품을 받기전 취소요청을 했습니다,방송중에는 교환환불불가광고는 보지못했습니다 자막으로 나왔다고합니다 50만원이 넘는 고가의 상품을 방송없이 스리슬쩍 반품불가라고해도 되는지요 , 이미 출고가 되어서 반품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일이 가능한가요
해결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07 16:14:33
배송전 취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