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생활가전 | 삼성 신형 AI 무풍 에어컨 모델 AF19CX838ASN 고장 (고장번호 C101, 스탠드형)
 이두철
 2026-08-26  |    조회: 258
20260825_074818_거실에어컨 본체.jpg
20260825_070207_실외기.jpg
20260820_155822_실외기 상단 전자기판 보호함.jpg
20260825_071359_실외기 기술사양.jpg

삼성이 자랑하는 신형 AI 에어컨을 구매하고 36개월 동안 성실하게 매달 할부금을 납부했다. 그리고 할부가 끝나고 2개월 뒤 물건이 고장이 났다. (2026년 08월 18일 고장 발생)


3년 된 아끼던 물건이 운전을 갑자기 멈춘 것이었다. (이 제품의 수명이 의심스러워졌다)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았지만 고장은 계속 발생했다. 서비스를 요청했다. 


서비스 요원은 통신고장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진에 나와있는 실외기의 PCB(전자기판)을 교환했다. 그리고 교환비용을 요구했다. (2026년 08월 20일 고장수리)


이건 에어컨 시스템 제어 상의 문제가 아닌가? 두뇌가 고장이 났는데 이것을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려야 하는가


시스템 고장은 언제 또 발생할지도 모르는 문제다. 이것은 승용차로 비유하면 갑자기 엔진이 정지한 것과 같은 중대한 문제로 사료된다. 


소비자고발센터의 엄정한 판단을 요청합니다. 


첨언) 우리는 젊은 날 이런 가전 광고를 기억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정말 그 당시 가전들은 한 번 구입하면 10년 동안 아무 탈 없이 잘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과 같이 발달한 AI 시대에 삼성이 AI라는 이름을 붙여서 판매한 가전이 3년 만에 동작을 멈추는 고장이 발생한 것은 

         소비자의 눈높이를 너무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장은 발생할 수 있다고 백 번 양보하더라도 그 뒤에 자신들의 기술문제를  법을 들이대며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는 상식을 벗어난 오만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6 16:38:49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