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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반품(환불) 요청 거절(제품 하자)
 윤재훈
 2026-04-07  |    조회: 25
네이버쇼핑을 통해 라익미전자에서 로이드미 로봇청소기를 올해 초에 구매하였습니다. 청소가 잘되는것 같더니 시간이 좀 지나니(일주일정도, 청소기를 5번 정도 돌린시점) 청소 후에는 마루바닥에 물이 흔건히 넘치는 물바다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새아파트인데 마루바닥이 매번 젖어 강화마루가 손상되었습니다. 청소기 as를 신청하였고, 제작처인 로이드미(중국)이 철수하여 라익미전자에서 as를 진행한다고 고지를 받았습니다. 제품의 광고나 박스에는 로이드미에서 2년 동안 as가 가능하다고 해서 산 제품인데 사실과는 달랐습니다. 또한 라익미전자에 맡긴 as는 as에 대한 아무런 고지도 받지 못한채 일주일이상의 시간이 걸려 제품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동안 어디가 고장이며, 언제쯤 as가 완료된다는 기본적인 고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제품을 받고 다시 청소해본 결과, 동일한 증상의 반복이였고, 구매시점으로 3개월 전, 환불요청이 가능한 상태라 라익미전자에 환불요청을 하였습니다. 라익미 측에서는 제품을 다시 회수해서 불량 테스트를 진행해 본다고 했고, 또 시간만 흘러 오늘까지 테스트 결과를 연락준다고 해서 연락을 기다렸는데 연락이 없어 제가 먼저 라익미에 연락이 없으니 다시 환불을 요청했지만, 테스트 결과는 듣지도 못했고, 환불은 어려우니 새제품으로 교환을 해준다고 합니다. 저는 이미 라익미전자에 신뢰가 없어진 상태이고, 청소기를 사용못한 시간이 꽤 길어져 새제품을 받더라도 다시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라익미 상담원이 소비자고발하라고 했고 저는 제품 환불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제품의 하자로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환불요청을 했고 환불처리 결격사유가 없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07 18:17:11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