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휴대폰 불완전 판매
 박철민
 2026-04-08  |    조회: 303
접수일자 :2026-03-05
판매대리점 :와이모바일
연락처 :070-4262-0644
진행상태 :유키반려

휴대폰 을 2026.03.05 경 휴대폰을 가입 하였습니다
판매점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추어서 휴대폰 갤럭시26 sk 개통 하였습니다
조건은 통신사가 요구한요금제 4개월 유지
국민카드발급및 매월 30만원 사용하고
매월 5000원 은. 위약금 조로 제가 제가 따로 물면 된다고하여 휴대폰을. 가입했 습니다
그런데
4개월후 원하는 요금제로 다시 변경 가능 하다고 하여 sk측과 통하 하니 예전 요금제로 다시 변경은
가능하나 웨이브(TV서비스) 70프로만 무료로 이용 을 하고 30는 본인이 요금을 부담 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판매자 측과 통화해서 가입시 고지를 않해 고 그에대한 책임은. 판매자 측 에잘못이 있는것 아니냐
물었더니 잘못은. 인정 하면서도 어떻게 해결 할것인지 잘못을 회피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휴대폰판매자 로 인한 금전적 손해가
발생 했습니다
그러나 휴대폰 판매자측은 잘못은 인정 하면서도
어떻게 해결 할것인지 묵묵부답 중이며 금전적 손해는 고객 에게 떠밀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피해자 박철민
010-9204-5780

댓글 1

담 당 자 2026-04-09 00:57:29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