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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택배파손 서비스 불만족
 이인수
 2026-04-08  |    조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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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택배를 받았는데 택배안에있는 물건이 파손이되있습니다 안에 물건은 pvc재질의 피규어가들어가있는 택배인데 박스 겉에는 훼손되있는상태에서 내용물을 보니까 피규어가 심하게 훼손되있는 상태입니다 복원비용만 12만원정도이고 제품가격은 82만원정도하는 제품입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전화하여 담당자와 여러번통화를 원했는데 전화준다고 얘기만하고 전화를 안줍니다 상담사말로는 재질이 플라스틱재질이라 불가능할거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판단했을때 박스겉에는 훼손되있는상태이고 그런데 어떻게 보상을 안해준다는건가요?? 판매상한테 택배포장하시전 멀쩡한사진 전부다있습니다 누가봐도 택배과정에서 잘못됬든 물류센터에서 분류하는과정이서든 뭔가 잘못된건데 택배기사분도 회피하고 고객센터도 회피하네요 정말 답답하고 화가나서 고발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09 01:36:34
배송받으신 제품 파손으로 속상하셨겠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