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된 상품 캡춰화면처럼 무료배송이라 하여 주문하였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배송업체로부터 착불 요금이 청구되었고
네이버 측에 문의하니 본문 제일 하단에 착불 요금이 발생할수도 있다고
아주 작게 나와있어서 요금을 납부해야된다고합니다.
착불요금이 얼마나 청구되는지도 모르는상태에서 청구하는데로 무조건 돈을 납부
되는것도 이해가 안되고, 만약 그렇다고하더라도 물건 판매조건에
배송비를 조건부 배송이라고 기재를 해야지
무료배송이라고 표시해놓고 판매하는거는 잘못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건도 받지도 못한상태라서 주문 취소처리하였는데 취소처리도 안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중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단 내용은 네이버 문의의 답변 내용입니다.
문의내용
해당상품 무료배송으로 표기되어 주믄하였는데.
배송사에서 착불이라하여 배송비 입금해야 배송된다고합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ic**** 고객님.
Npay 문보연입니다.
먼저, 갑작스러운 배송비 안내로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 상품주문번호 : 2026032732522181
■ 상품명:20인치 키즈 바이크 초등학생 기어 변속 선물용 아동 입문 클래식 남자아이 경량
문의하신 내용 살펴보았는데요, 상품페이지 하단 중량/부피가 큰 물품인 경우 일반 택배가 아닌 경동택배 등 특수 화물 업체로 이관되어 배송진행될 수 있으며, 이경우 착불로 고객님께서 배송비를 부담하셔야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것으로 확인됩니다.
첨부해주신 자료 확인시 화물택배인 경동택배를 통해 배송된 것으로 확인되며, 이경우 배송비 지불이 필요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충분한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앞으로 보다 나은 해결 방안을 안내드릴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Npay 서비스 담당자 드림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