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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4세대 카니발 누유로 인한 엔진+기타 장비 교체 후 정비 실수 2차에 대한 건
 종은선
 2026-04-09  |    조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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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카니발 차량 반복 고장 및 정비 실수로 인한 안전 문제 – 차량 교환 요청]

2021년식 기아 카니발 (4세대) 차량을 운행 중인 소비자입니다.

본 차량은 단순 고장이 아닌,
주행 중 멈춤과 반복적인 정비 실수까지 이어진
중대한 안전 문제를 겪고 있어 고발합니다.

■ 사건 경위

* 엔진오일 누유 관련 리콜 대상 차량으로 1차 수리 완료

* 2026년 2월 20일
아이들과 여행 후 귀가 중, 올림픽대로 고속 주행 중 차량이 갑자기 멈추는 사고 발생
→ 긴급 견인

* 이후 엔진 및 주요 부품 무상 교체

* 수리 후 약 2주 뒤
→ 미션오일 전량 누유 발생
→ 서비스센터 정비 실수 인정

* 재수리 후 약 2주 뒤
→ 엔진에서 심각한 소음 발생

* 3차 점검 결과
→ “캠 스프로켓 고정볼트 토크 불량 (정비 실수)” 확인

■ 문제의 핵심

1. 주행 중 차량이 멈춘 중대한 안전 문제 발생
2. 수리 이후에도 반복적인 고장 발생
3. 정비 과정에서 엔진 핵심 부품 조립 불량 발생

이는 단순 차량 문제가 아니라
정비 과정 자체가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 현재 상황

해당 차량은 반복적인 문제로 인해
더 이상 안전하게 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운전자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운행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또한 동일 서비스센터에서 반복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정비에 대한 신뢰도 완전히 상실된 상황입니다.

■ 요구사항

본 건은 단순 수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이미 차량에 대한 신뢰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조치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 차량 교환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
* 제조사 본사의 책임 있는 대응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신속하고 공정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09 13:19:44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