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6. 3. 7. 애플 아이폰으로 FC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2개 50,000원 구입하였으나,
환불을 요청요청하였음에도 환불이 되지 않았고, 환불이 되지 않는 사유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템은 즉시 회수해서 사용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한달이 지나서 환불이 되었는줄 알았더니, 결재는 그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안내도 없었고요.
애플에서는 단지 수수료만 수취하고 환불 불가 사유도 없이 못한다고만 안내할 뿐입니다.
아이템을 받을려면 해당 개발사에 연락해 보라는 것이 전부입니다.
소비자가 관련 개발사를 알아보고 연락해야합니까?
이러한 처리과정에 대하여 상당한 불쾌감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마트에서 이런저런 물건을 구입하고 물건에 하자가 있을경우,
해당 제조사에 연락하나요? 당연히 마트에서 일반적으로 환불이나 수리 등 보완을 요청하지요.
애플에 대한 이러한 갑질형태는 반드시 수정되어야하기에 이렇게 고발합니다.
애플 대기업의 횡포와 서비스에 만족할 수 없으며, 환불을 부탁드립니다.
환불이 안된다면 해당사항을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