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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작년 12월 14일에 배송시킨 건이 있는데 처리과정 언급 한번 없이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하네요
 양고은
 2026-04-09  |    조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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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박스 어플 자체의 지속적인 어뷰징 및 해킹 시도 등으로 주문건 대조 후 발송한다고 1월 8일에 답변을 받았는데 2월3일, 3월13일에도 같은 답변뿐이고 해결되고있지 않아요.
댓글 1

담 당 자 2026-04-09 23:52:01
해당업체측 배송지연으로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