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공부를 어플로 하면 돈을 벌수 있다는 내용의 허위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기망 하고 가입후 실질적인 돈을 번듯하지만 월 회비 로 다 나감.
99900원의 월 회비는 내가 번돈에서 세금 제히면 4만원 남짓 거기애 생돈 5만원을 냅니다..
영어 공부가 목적이신 분은 나름 구성은 잘 되여 있지만 저는 돈을 버는게 목적이다 보니 광고와는 완전 딴판,,,
돈내고 공부하는 스피킹 맥스.. 고발 합니다,,ㅡ 댓글1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