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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핸드폰 구입 후 처음 설명이 달라 개통취소.
 김창규
 2026-04-10  |    조회: 164
처음 전화로 s26신규 핸드폰 바꺼준다 해서 예기를듣다 보니 기기값 플러스 핸드폰요금 해서 당초 요금보다 싸다.. 그래서 그럼 추가 요금이 나가는게 없냐 물어보니 없다고 하셨는데 현제 써고 있는 기기값이 청구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부 예기는 일절 없다가 계통때 할부 기간 30개월 이건 일절 없다가 이렇게 통화상으로 계통 시켜놓구 문자로 계약서 딱 보내고 할부에 대한 예기는 없지 않았냐 취소해죠라 하니 개통 된후에는 개통취소가 안된다고함 .. 이렇게는 써고 싶지 않습니다. 할부는 몇개월이고 금액이 얼마다 이정도는 설명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댓글 1

담 당 자 2026-04-10 10:39:03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10월 30일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