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생활용품 | 쿡셀 불랙큐브 lh 후라이펜셋트
 최종오
 2026-04-10  |    조회: 47
20260409_212022.jpg
20260409_212119.jpg
20260409_212240.jpg
20260409_212244.jpg
20260409_212300.jpg
염경환씨가 광고한 후라펜 입니다,
AS기간이 1년 이라면서 AS를 못해준다고 합니다
과대 광고에 현옥댄 제잘못도 잇지만.
광고는 보여주기식 이라고만합니다
답답해서 글 올려봅니다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10 10:49:57
해당업체의 A.S관련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