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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이용 해지관련 약관 불만
 이수혁
 2026-04-10  |    조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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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3월9일 이용등록일을 기준으로 월, 화, 목 3타임 운동했는데 등록 당시 90만원을 결제하였으나, 3월16일 해지요청 후 답변받은 내용은 해지 약관에 따르면 5만원밖에 환불해줄수없다는 답변 받아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해지약관에 따르면 저렇게밖에 진행못해드리니 다른방법으로는 당근이나 sns를 통해 이용권을 양도하라는식으로만 이야기하고있습니다. 계약 당시 해지 관련해서 구두로 설명했던 내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4월9일 70만원만 환불해달라고했으나 그냥 절차대로 해라 기관통해서 이야기하라는 식으로 계약서 하나 썼다는 이유로 소비자를 기만하는것같아 굉장한 부당함을 느끼고 고발합니다. 해당 체육관은 약 30개 지점을 운영하고있으며 모두 이와같은 방식으로 진행되고있을거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빠른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10 11:04:59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