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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디자이너 시술 실수로 인해 재시술
 이예리
 2026-04-10  |    조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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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오후12시 해당 미용실을 방문했습니다.
C컬펌 시술을 원해서 사진까지 보여드린 후 진행하였습니다
디자이너 이름(해지) 을 단 해지패키지라는걸 보고 잘하겠거니 믿고 예약했으나
끝난 후 머리는 C컬이 아닌 S컬마냥 꼬불거렸고 담당 디자이너는 하고 난 직후라
풀릴거다 하여 귀가하였습니다. 마침 물건을 두고와서 2-3시간 정도 뒤에 두고 온 물건을
찾으러 재방문 하면서 머리가 너무 꼬불거린다 제가 원햇던 디자인 사진 보여주자마자
담당 디자이너와 원장인지 모를 관리자가 놀라면서 죄송하다 사과하며 바로 재시술해주겠다 하여 다음날 없는 시간 겨우 만들어서 방문 후 재시술 + 케어1회 받았습니다
그 이후 대화내용들입니다 필요하시면 머리 사진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전 머릿결이 다 끊기고 안좋아졌는데 환불이 불가능 하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됩니다.
애초에 제 머릿결을 아는 상태에서 진행했고 이제와서 기존손상도를 운운할거면
고객님 모발 상태가 어쩌다 라고 설명이 먼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거 없이 바로 진행하였고 이틀 연속 약제사용으로 인해 제 머릿결은 갈라지고 끊어지는 상태입니다

환불 요청하였으나 5만원환불에 재고제품 보내려는 태도에 화가나고
이젠 제가 소비한 시간까지 돌려받고싶은 심정입니다.
대화내용 첨부 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10 11:30:24
모발미용업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 부담하고 원상 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