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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이사요금. 지불 않함
 김용환
 2026-04-10  |    조회: 45
7일날 2.5톤. 양쪽 사다리사용
남자2. 이모 1분. 작업하기로
계약했읍니다. 이사당일 돈이없다고
10일주기로했는데 이제다못주겠다고
합니다
여건은 조그만한평수에. 5톤이나 나왔어요 견적은 고객님이 사진으로 가능하다고해서 믿고갇는데 안찍은부분도 있었읍니다. 그러치만. 추가 요금도않받고해드렸는데 이제와서 뜨집을잡습니다
트집이유는 소장이않왔다는거 정리미흡
미흡은짐이바닦에도널부러져있는상태입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10 20:43:24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지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