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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사은품 미지급
 유순이
 2026-04-10  |    조회: 165
24년5월 기존사용중 회선에 티비 채널 회선 1개 더 추가 신청시 기존 회선에 추가는 불가 신규(약정3년으로) 가입시 기존회선에 묶어 할인적용 및 사은품 TV증정(기존 사은품 TV에 20만원 추가 월납시 삼성 스마트 TV로 받을수 있다 하여 월요금 추가 납입 으로 가입 26년 현재까지 시청중 .. 24년 당시 TV를 그냥 받기를 계속 원했으나 고장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하며 설치 받을곳을 계속 요청헀기에 설치 받을 곳이 없어 부재중으로 설치 무산 되었음. 현재 TV가 고장나 교체 필요로 당시 내용 고객센터 확인시 기간이 오래 되어 당시 사은품 적용 불가로 안내 가입 당시 설치기간 제한이나 설치지연으로 인한 사은품 미지급에 대한 불이익에 관한 어떠한 안내(문자) 내용 없었슴. 시청 약정은 3년으로 기간 정하고 기간도 만료되지 않은 현상태에서도 사은품 기간은 제한둔다는 부분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10 16:06:29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