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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세탁 손실보상금
 홍수현
 2026-04-11  |    조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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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6년2월24일 여름원단에 블랙자켓을 세탁을 맡겼습니다
26일 세탁이 완료되었고, 몇일 후 세탁물을 정리하다 완료된 세탁물이 손상이 되었음을 알고,
복원의뢰를 하였습니다.
복원된 세탁물이 다시 배송되었는데, 복원이 아니라 다림질만 새로 하여 배송되었습니다
다시 고객센타로 문의하였더니 심의과정이 필요하다하여 2주를 기다렸고,
2주 후 결과는 원단손상으로 보상절차가 진행된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보상금 결과가 타당하지 않다는 저희 의견은 받아들여지지않고 업체절차만을 소비자에게 강조하였습니다.
즉, 40~50만원 상당의 자켓이 감각상각되어 7만원이라 전달받았고, 7만원으로는 동일한 상품또는 비슷한계열에 자켓은 구입할 수 없으니 업체에서 구해주던지 구입할 수 있는 보상금으로 지불해달라는 저희 의견입니다.
구입년도가 시일이 많이 지났지만 저에게는 아껴입는 옷이였습니다.
제가 자주입고 다녀서 옷에 사용감이 있었다면 업체에 뜻이 맞겠지만 새옷과 다름없는 상황에서 계절이 돌아오니 관리차원에서 세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업체의 의견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소소한 사건에 저희 낭비된 시간과 분쟁의 스트레스까지 청구하게끔 도와주세요

댓글 1

담당자 2026-04-11 10:52:46
세탁소에 맡기신 의류의 훼손으로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