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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반품접수도 안돼요.
 권지은
 2026-04-11  |    조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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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원이 적은 돈일 수도 있지만 제 잘못이나 실수도 아닌 일에 가만히 당하기만 한 현실이 너무 억울하고 마음이 힘듭니다. 구매하지도 않은 엉뚱한 옷을 보내 놓고 반품해 달라고 하니 선불로 35000원 반품 접수하고 택배비가 선결제된 영수증 찍어 보내주면 지불한 의류비 79800원에서 35000원을 제한 나머지를 환불해 주겠다고 합니다.
황당한데 억울하고 분해서 10원이라도 환불 받아야겠다는 맘에 지정한 롯데글로벌로직스 택배사에 반품 신청을 해도 접수조차 안됩니다. 소비자를 우롱한 이 업체를 찾아 제 피 같은 돈을 꼭 환불받고 싶습니다.
jexomira.com 이고 환불건은 service@mail로 하라고 하는데 일방적인 통보만 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11 18:23:03
배송받으신 상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