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사기당했어요
 강범구
 2026-04-11  |    조회: 37
Screenshot_20260411_133338_Coupang.jpg
쿠팡 입점업체 하이바이브에서 판매하고 있는 40m수도 호스를 구입했는데 호스는 보내지 않고 ㅎᆢ스감는 동태만 있어서 쿠팡에 항의하니 말을세번이나 바꾸어 쿠팡하고도 대화가 하기싫어서 고발합니다
처음엔 호스를 보냈는데 잘확인해보라고하였고
두번째는 판매처에서 호스를 분명히 보낸 사진을 보여주는데 하자없다는식으로 내가 분실했다고 책임 없다고 하더니 최종 다시 전화가 왔는데 원래 호스는 없는 호스감는 동태만 있는것이라고 하면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하는데 정말말이 안됩니다
쿠팡에 등록된 이제품 40m세차용 호스를 주는것으로 알고 구매를 하게되어 있으니 살펴 보시고 저의 억울한 사정을 조사하여 처벌을 해주시기 바랍니ㅣ다
댓글 1

담당자 2026-04-11 18:32:28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