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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개인 택배 예약 취소와 상담원 연결의 불합리함을 고발합니다.
 이민지
 2026-04-12  |    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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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통운 택배 예약을 통해 상품 배송 접수를 하고 배송비를 선결제하고 4/7일 방문 예정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방문 당일에도 그 이후 3-4일이 지난 시점 까지 대한통운 택배 담당 기사 혹은 시스템 상에서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상담원 연결 고객 센터를 통해 어떤 상황인지 안내를 받고자 했습니다. 고객센터는 보이는 ARS로 택배 운송 번호가 있어야만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메뉴로 구성되어 있고 (택배 예약 번호를 입력하면 운송번호를 입력하라고만 안내) 상담원 연결은 되지 않는 구조로 이루어져있었습니다.
일요일 채팅 상담이 가능한 시간대를 기다려 아침부터 약 한시간 가량의 시도 끝에 상담원 연결을 받아 택배 예약 번호를 입력하고 어떤 상황인지 안내를 부탁드렸습니다.
상담원의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택배 기사가 규격이 맞지 않아 배송을 취소 했다는 소식을 이제서야 안내해주었습니다. 그 전까지 택배 배송을 취소했다느니, 규격이 맞지 않다느니 , 환불 안내라던지 필요한 정보를 모두 제공 하지 않았고, 사이트 상에서도 예약을 직접 취소하여 환불을 받을 수 없는 구조 였습니다.
제가 힘들게 상담원 연결을 며칠의 시도 끝에 하여 안내를 부탁해야지만,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제 돈 환불을 제가 이렇게 힘들게 물어봐야지만 받을 수 있는 서비스 구조에 실망 하였습니다.
대한 통운 택배 예약 서비스가 얼마나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구조이고, 택배 취소 안내를 받지 못한채 돈 환불도 받을 수 없는 구조인지 고발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12 18:12:26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