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연제구 해맞이로43번길25 아크로빌302호에 거주하고있는 54세 남자 박민수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제가 운전을 하기때문에 교통사고 12대 중대과실시..보험해택을보기위해 현대보험에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여 1년넘게 납입 해오던중에..어느날 TV광고에서 몇만원 더 내고...보다 많은 혜택을 주는 보험상품 광고를보고 다음날바로..앞전에 가입하고 1년가까이 내오던보험을 해지하고..새로운 보험상품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1년 가까이 또 보험금을 납입하던중..운전자보험포함 7가지 추가보험중에..가전제품이 고장났을때 캐어받는 부분이있어서 문의를 하던중에..가입시 듣지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다름이아닌..쓰고있는 가전제품AS시에 조건이 있더군요! 10년넘게 사용한제품은 보상이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가전제품을 구입하고 큰이변이없는한 10년정도가 지나면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생기는데..10년 넘은제품은 혜택이 안된다? 그러면 처음부터 보험 가입시에 설명을 해주던지..AS받으려니...이제서야 그리말하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웃긴건 담당자의 후에 일처리였습니다! 가입시 담당자가 전화 하도록 조치를 취해준다 하더니 그뒤로 연락두절. ㅡ..ㅡ;; 이거 엄연히 따지면 사기 아닌가요? 고객을 이렇게 뒤통수를치듯이 교묘히 빠져나가는 그런 태도와 상술! 아니면 첨부터 특약으로 가입시에 10년이지난 제품이라도 AS가 된다고 했으면 이해라도 한다하지만...이건 뭐 눈가리고 아웅도 아니고..물론 운전자보험을 포함 한 나머지 6개 보상보험상품 이 보장되니...그냥 단념하고 없던걸로 하려했지만.생각할수록 화가 치밀고..속은것같은 기분에 소비자고발에 접수합니다! 저같은 피해자(보험가입자들)가 대부분일태니깐요! 8가지 보상보험상품중에 단 한가지라도 설명이불충분하면..이건 보험사에서 소비자에게 보상해줘야하고 철회가능한거 아닌가요? 엄연히 보험회사의 설명불충분했던 보험상품에대한 철회건으로..그동안 냈던 보험료도 돌려줘야 맞는건데....그간냈던 보험료도 못돌려준단 식으로 말하고..혜택도 못받고...그냥 계속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는 결론인데....이런저런 손해를 오로시 고객이 떠안아야 합니까?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같은 피해자들이 없게 ..규제를 통해 단호히 현대보험사에게 시정조치를 취해주세요!
상품명 : 현대운전자보험및 7대보장상품
가입시기 : 2025년 2월 9일
가입경로 : 인터넷
증권번호 : 댓글1
가입하신 보험이 안내받으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청약관련 서류에 본인이 서명날인하고, 중요내용설명서에 설명을 들었다고 서명 날인을 하였다면 담당F.C가 잘못설명하였다는 사실은 청약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당계약을 이유로 해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관련규정 : 청약관련 서류에 본인이 서명날인하고, 중요내용설명서에 설명을 들었다고 서명 날인을 하였다면 담당F.C가 잘못설명하였다는 사실은 청약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당계약을 이유로 해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