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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렌트카를타고 있는상황에 사고가났습니다.
 유형주
 2026-04-13  |    조회: 35
렌트카를 타고있는 상황에서 상대방 차량이 주차중인 제 차를박아서 사고가 났습니다.

차안에 있었지만 지인의 차량이고 하니 대물만접수하여 차량 수리를 하였습니다.

수리가 끝났다고 연락받고 차량일 다시인수하여 잘타고 있는데 DB손해보험 담당자가 연락오더니 법인차량이라고 부가세?재료비? 청구해야된다더군요?

제가 장기렌트를해서 타고 있는상황에 렌트카회사에 금액적으로 무언가 청구되면 제가 그손해를 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여 상대방측 db손해보험 사고처리 담당자 한서우님과 통화를 했는데 기분상한 말투로 통화는 물론 확인하고 연락준다고 하더니 2주가 지났는데도 확인도 안되고 렌트회사에 청구한다고 통보받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전그냥 가만히있다가 피해보고 시간버리고 신경쓰고했는데 렌트회사가 무슨죄가있다고 금전적인 부담을 해야되는지 정말이해가 안되고 황당하네요
댓글 1

담 당 자 2026-04-13 18:38:33
상대방 과실에 의한 차량훼손 후 보상처리가 정상적으로 해결되지않아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