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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결제후 송장번호 뜨기전 취소 했으나 배송비 부과
 정희수
 2026-04-13  |    조회: 2
쿠팡3.png
한번 결제 나눠서 배송한다고 두번 배송비 본인 저한테 2번부과 시켜
한개 부과된건 2중이라 하나만 취소해주겠다고 해서 현금달라니
안되고 쿠팡 캐시로만 가능하다고 해서 함.
취소 요청 어느곳에도 배송 송장 번호 없음
하물며 업체 배송 아닌 쿠팡 로켓 배송이라
배송비 부과는 어이 없음

거기다 안 따졌으면 주문은 1번인데 배송비 부과 두번 요구한거 못봤으면
이렇게 쌓이는 금액들이 얼마일까요??
비단 저 한사람만 손해보고 넘어가면 될일이지만
쿠팡 고객 한두명이 아닌 그 엄청난 고객이 쌓이면 배송시작도 안해서
송장번호 기재도 안되어있는데
송장 붙였다는 이유로 출고가 안된 상품비 배송비 부과는 억울한 거 같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13 17:06:32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