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을 2025년 6월 11일에 구입하고 얼마지나지 않아 불량 이라 한번 교환을 하였는데 이번에 또 제품이 고장이나 제품tv의 중앙에 여러개의 줄이 생기고 tv를 틀때 마다소리 높이가 제멋대로이며 제품을 제대로 사용 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품을 교환해 달라하니 제주도라 제품을교환하려면 배송비를저희보고 부담을 하라하며그렇지 않으면 해 줄 수 없다 하였고 저희는 너무도 무책임한 행동에 1년도안된제품에 환불신청을 하였더니 1년 가까이 사용하였다고 전부 환불은 안된다며 터문이 없는 금액을 지급 하겠다고 합니다 저희가 뭘 잘못 했기에 저희가 손해를 감수 해야 하며 정신적 피해도 보아야 하며 시간 낭비를 해야 하나요? 댓글1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