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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스마트폰 구매시 단말기(할부금) 가격 부가
 이증래
 2026-04-13  |    조회: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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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디에 도움 요청할까 고민하다 소보원에 문제해결 될수있을까 요청해봅니다 . 아무생각없이 스마트폰 s25를 전화 통신판매로 구입시 판매점 요구요금제4개월유지 및 전화상으로는 단말기 요금은 부가되나 실제로는 0원 이라 받아들였는데 실요금은 할부금이 그데로 부가됨
그래서 sk텔레콤 고객서비스 센터에 중재를 요구했으나 해당 대리점의 전화 상 계약에는 문제없다면서 아무도움이 되지못한다고 연락옴.
일단 저와같은 불완전 폰구입자가 존재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리점 전화번호는 고객센터에 요청하였으나 못알아냄
첨부 구입당시 전화통화 녹취가 전부입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14 07:06:13
해당업체에서 휴대폰 개통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