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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스마트삼육
 한광진
 2026-04-14  |    조회: 26
계약취소 해달라고하니 전액 전부 내야한다고
취소가 안된다고합니다 몃백을 한번에 내야 취소 된다고...
해곌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14 17:04:22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