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기상악화로 인하여 비행기 결항되었습니다.
 유정완
 2026-04-14  |    조회: 47
그로인해 주차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지않을꺼같아서
취소요청하였는데

고객님 사정이니까 환불이 안된다고합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항공편이 결항되어서 이용을 못할꺼같다니까 이야기를하니
50%까지는 대표님께 여쭈어보고 해드린다고 하네요

이건 100% 환불아닌가요?
도대체 요즘도 이런곳이있는지 궁긍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15 06:23:58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항공사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이행(확약된 항공편의 취소, 확약된 예약의 취소, 오버부킹, No-Record)시에는 체제 필요시 적정숙식비등 경비부담이 원칙이나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되어 있어 기상상태에 의한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