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수원을 운영중이며 지하수관정 작업을진행하고 작년 2025년 8월 준공늘 완료햐였습니다 1년이 채안된상황에서 물이 안돌아가고 작업이 안되는 상황에서 업체에서 재작업이 필요하며 비용이 청구될수 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하자담보을 보장받을수 없는건지요 ?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6-04-15 18:27:26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업체와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6-04-15 18:27:26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업체와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담 당 자 2026-04-15 18:27:26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업체와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