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실손보럼의 입원일당 미지급
 박윤선
 2026-04-14  |    조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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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본인은 허리통증으로 2026.02.02 ~ 2026.03.20 참잘함한방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에 메이츠화재에 가입한 실손보험의 입원일당를 청구하였습니다.
입원기간인 47일에 해당하는 입원일당을 청구하였으나 20일에 해당하는 입원일당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27일에 해당하는 입원비를 받고자 소비자고발센타에 신고를 합니다.
[내용]
1.본인은 최근 원인불명의 원인으로 허리통증이 발생하여 경기도 시흥시 복지로 90 (대야동 2,4층) 소재의 참잘함한방병원에서 척추전방전위증,요천부척추협착,요천부
진단을 받고, 의사의 권유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첨부,진단서 참조)
2.입원 및 치료기간은 2026.02.02~2026.03.20(첨부,47일 진료내역,입퇴원 확인서)
3.입원일당 청구근거:메리츠화재 보험증권(첨부참조)
4.미지급분 청구금액:27일(81만원)



상품명 : 무배당 알파Plus보장보험0908
가입시기 : 2009년 9월 7일
가입경로 : 전화
증권번호 : 6P318736
댓글 1

담당자 2026-04-15 06:31:42
해당업체에서의 보험금지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보험 가입 당시 작성하신 청약관련 서류에 보험금지급대상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관련 청약서류를 근거로 업체에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필요 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민원전화 1332,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