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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제품 규격이 안맞는데 포장 뜯어서 환불거부
 유경수
 2026-04-14  |    조회: 41
20260414_205820.jpg
자동차 에어컨필터를 포장지에 "니로"라고 차종이 적혀있어서 구매해서
집에와서 필터교체 하려니 규격이 안맞네요
그래서 매장에가서 환불을 요청했는데 뜯어서 환불이 안된다고
제품을 차량에 교체해봐야 알수있는것을 어떻게 하냐고했더니
규격을 잘못표기한 업체잘못이니 업체에 항의하라고 하네요.
어떻게해야하나요
댓글 1

담당자 2026-04-15 06:38:09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