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25년 4월경 삼성전자 로봇청소기를 구매하여 사용 중인 소비자입니다. 해당 제품은 100만 원이 넘는 고가 제품으로, 품질과 사후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구매를 결정하였습니다.
제품 사용 몇달 지나지 않아 바닥에 물이 새는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A/S를 신청하여 수리를 받았습니다. 이후 동일한 문제가 재차 발생하여 추가 A/S를 진행하였으며, 당시 “전체 점검을 완료했으며 문제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는 청소기가 충전 스테이션을 인식하지 못하는 기능적 결함이 발생하였고, 관련 증빙(영상 촬영 등)을 확보한 상태에서 다시 A/S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제품이 단기간 내 반복적으로 고장 나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회사 측에서는 단순 수리 외 별도의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물걸레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중대한 하자가 추가로 발생하였으며, 청정 스테이션 오류로 인해 수주간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본 제품은 구매 후 1년 이내에 총 4회 이상의 A/S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통상적인 품질 수준을 현저히 하회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반복적인 하자 발생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단순 수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제품 자체의 하자 또는 초기 불량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은 지속적으로 수리 위주의 대응만을 고수하며, 교환 또는 환불과 같은 실질적인 소비자 구제 조치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제품 교환 또는 환불 조치 및 공식적인 책임 있는 답변 .
본건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한 검토 및 소비자 권익에 부합하는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 동영상 파일은 용량이 커서 저장이 안되고 있습니다. 추가 요청하시면 드릴수있습니다. AS 기록도 삼성전자 AS 센터 기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