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 내용 담당자 2026-04-15 16:02:43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구입하신 차량의 하자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자동차)에 대한 규정 의거 차량 인도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탁송과정 중 발생한 차량하자 포함) 보상 또는 무상수리,차량교환,구입가환급 가능하며 단, 판금, 도장 등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하자인 경우에는 차량 인수 후 7일 이내 이의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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