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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변질된음식
 김정욱
 2026-04-16  |    조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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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발구매후~시식중,초록색이물질이나와서,구매점에찾아갔드니,판매담당자가하는말씀이,족발에서나오는단백질이라고,먹어도상관이없다고해서,그럼드셔보라고하니,내가이걸왜먹냐고하면서,교환,환불은,본인이직접본사에연락을해야된다고함.신고를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16 19:04:1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