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가짜로 의심되는 건강식품 판매
 권회현
 2026-04-16  |    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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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와는 상담이 끝났고
판매자가 정품이라 했으니 정품맞다가 해당사의 입장 입니다

유투브에서는
쏜리서치 SAT제품은 통마다 넘버가 다르게 제작된다고 하고 같은 번호는 실제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을 확인하니 같은 넘버라 의심이 생겨 판매처에 문의하니 판매자가 정품이라 하니 정품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너무 안일한 답변에 개인이 할수 있는게 없어서
유투브의 말이 맞는지 판매처의 말이 맞는지
개인보다 능력이 있는 기관이

쏜리서치(THORNE미국)에 문의해 주셔서 진실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16 15:00:31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