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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증정사은품제공에 대한 안내누락
 손신애
 2026-04-16  |    조회: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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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까지 키즈마일 홈페이지에서 이벤트하는 주방용품을 4월 14일 새벽구매하였습니다. 판매경로는 몇군데 있었지만 회원가입을 홈피에서 진행하여 결제를 하면 6만원이상 실결제금액 따라 사은품을 준다는 안내에 고심하다가 가입후 결제를 진행했습니다. 그외 다른 경로로는 회원가입없이도 네이버페이(멤버쉽가입중) 연동 삼성페이이벤트 등으로 2~3만원 혜택을 더 볼수있었으나 홈피에서 안내하는 사은품을 받고 싶고 그렇게 따지면 크게 차이 안나는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수있기에 선택한 구매방법입니다. 그런데 15일 배송이 완료되었고 저녁에 개봉해보니 원했던 사은품은 없이 본품만 담겨있었습니다. 오늘 16일자고객센터 연락해보니 프로모션증정제외 상품이라고 사은품 증정은 안되고 환불 가능하다더군요. 지금와서 환불한들 제가 이벤트가격에 결제할인까지 받을수있는기한은 지났고 억울한상황이 되었습니다. 업체에서는 구매페이지에 안내멘트가 되있다는데 제눈에는 안들어왔고 사은품증정 컬러멘트가 더 눈에 들어왔으면 하물며 결제 페이지 들어가서라도 해당제품은 4월 사은품미제공이라는 안내멘트도 없었습니다. 이제와서 결제전의 제 판매경로 선택여부를 고를 기회는 없어졌지만 업체의 정확하지않은 고지와 안내를 고발하고자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16 15:09:33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