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임에도 이벤트가 적용을 받은것이라 환불이 어렵답니다.
사용전이라도 환불수수료를 계산하여 줄것이며 그게 얼마인지는 모른다 입니다
전 이벤트를 공짜로 받은것이 아니며 그에 맞는 지불을 부가세 추가해서 결제 하였고 추가주문건른 사용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수수료를 내야한다는걸까요 댓글1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