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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분쟁조정 이의제기서 (TODISK 무단결제)
 박미경
 2026-04-16  |    조회: 41
무단결제.png
[이의제기]

본인은 투디스크(TODISK)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이용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사업자 측에서도 이용기록이 없음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2월부터 약 40개월간 매월 10,890원씩,
총 435,600원의 휴대폰 소액결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무단결제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일부 기간에 대해서만 환불을 제시하고,
18개월로 환불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수수료까지 차감하겠다니..
오히려, 일할 계산으로 제가 이자를 받으면
받았지 수수료에 일부 환불은 가당치 않습니다.
이용 사실이 없는 결제에 대해 일부 환불 및 수수료 차감은 너무부당합니다.

본 건은 특정 기간의 문제가 아닌 전체 기간에 걸친 동일한 사안으로,
기간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전자금융거래 관련 결제대행사의 관리 책임 여부를 포함하여,
전 기간 환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조정을 요청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16 17:28:56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