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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상품구매 광대광고 후 추가요금 요구
 손향임
 2026-04-16  |    조회: 33
20260416_164000.jpg
첨부된 사진에서 처럼 A,B,C,D 이렇게 해놓고 288000은 체질개선하는데 먹는거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2단계로 진행한다고는 했지만 약을 추가로 더 구매해야 한단 말은 없었고 이벤트에 보면 누구라도 저 금액으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사은품도 풋팩 5개입 한개보내고 68000상당의 물품 선물로 준다고 하고 ,20만원 보내면 그다음 재료비 총금액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게 과대광고이고 사기 아닙니까??그리고 저거 먹으면서 오히려 살이 2KG이나 더 붙었어요.
댓글 1

담당자 2026-04-16 17:32:24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