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자동차 | 검사불가차량을판매함
 김은우
 2026-04-16  |    조회: 21
browser-4993921505913208258.jpg
동풍소콘사의 마사다2밴차량소유중입니다
25년 12월 검사기간이되어 교통공단에서운영하는 검사소에 갔으나 차량제원과 적재함크기가다르다며 검사 불합격판정을받았읍니다
판매회사에 전화하니 제원수정중이라고만답변받았고 검사지연 과태료받은상태입니다
검사자체가안되는차량을판매할수가있나요?
댓글 1

담당자 2026-04-17 06:20:4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