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저녁에 집 근처 삼천리매장에서 아들 자전거 하나 구매했습니다
다음날 방과 후 자세히 보니 기어가 없는 일반 자전거라는 걸 확인하고 다른 자전거로 교환 또는 반품을 요구했지만
반품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찌되든 제가 자세히 살피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자전거는 일단 구매하면 제품에 하자가 아니면 절대 반품이 안되는지요?? 댓글1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