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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LG유플러스 대리점의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VIP 멤버십 등급 임의 해제 및 복구 거부
 박채은
 2026-04-17  |    조회: 2
1. 사건 개요
이용 통신사: LG유플러스

사건 발생 경위: 본인은 4개월간의 해외 체류를 위해 LG유플러스 대리점을 방문하여 일시 정지를 신청함. 정지 해제 후 확인해보니 장기간 유지해 온 VIP 멤버십 등급이 일방적으로 해제되어 있었음.

2. 민원 핵심 요지 (고지 의무 위반)
사전 안내 누락: 대리점 방문 당시, 정지 후 정지를 해제했을 시 VIP 등급이 소멸된다는 사실을 전혀 안내받지 못했음. 만약 해당 불이익을 사전에 인지했다면 결코 정지를 신청하지 않았을 것임.

고객의 입증 노력: 본인은 평소 계약 사항에 신중을 기하는 성격으로, 당시 상담 내용(정지 후 불이익이 있는지, 이후 정지를 해제 했을 경우 기존에 받던 할인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등)을 꼼꼼히 메모하여 서명하였으며, LG유플러스 데이터베이스에도 보관되어 있음을 확인 함. 해당 정지 신청서에는 VIP 등급 소멸에 관한 내용은 단 한 줄도 없음(설명하지 않았기에 메모한 내용에도 없음). 이는 상담원이 해당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강력한 정황 증거임.

기업의 책임 회피: LG유플러스 측은 "대리점에서 처리한 업무이므로 본사는 고지 의무가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반복하며, 일시적 보상금(3만 원)으로 사건을 무마하려 함. 또한 대리점이 폐업했다는 이유로 본사의 관리 감독 소홀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하고 있음.

3. 요구 사항
등급 원상 복구: 고지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이므로, 기존의 VIP 등급을 즉각 복구해줄 것을 요구함. 또한 그동안 VIP 등급이 복구되지 않아 혜택을 누리지 못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다 해야한다고 생각함.

요금제 강요 금지: 등급 복구를 위해 고가 요금제로의 변경을 유도하는 것은 부당함. 기존 요금제와 결합 할인을 유지한 상태에서 등급만 복구되어야 함.

입증 책임 이행: 본인이 "듣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통신사 측에서 본인에게 해당 내용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거(확인 서명된 신청서 또는 전산 기록)**를 제시할 것을 요구함.

4. 맺음말
기업의 과실로 인해 수년간 유지해온 고객의 권리가 침해되었습니다. 단순히 소액의 보상금이 아닌, 정당한 서비스 권한의 복구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17 10:38:37
해당대리점측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