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유선전화요금(부당출금)
 최용남
 2026-07-08  |    조회: 109

사용하지  않는  유선전화 기본료를 무단으로 통장자동이체출금으로 부당하게  출금하였고 그에 관한 안내 우편물을 한번도 보내지아니 하였으며

나이드신 어르신에게 안내을 하지  않고 계속  무단으로 출금 하였기에 (2021.04.15부터 2026.07.08까지)이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9 06:28:54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